국민연금, 이혼 시 ‘반환일시금’으로 인한 분할 불가 문제 발생
오랜 기간 혼인 후 이혼했을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배우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먼저 수령할 경우 분할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1천 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약 10만 명에 육박하며 10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수급자의 88%가 여성으로, 이혼 여성들의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일괄 수령하면, 이혼한 상대방이 분할 연금을 미리 신청했더라도 자신의 몫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가입자가 수급 연령 도달, 이민, 사망 등의 사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반환일시금을 전 배우자가 먼저 수령해 버리면, 상대방은 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약 19만 8천 명이며, 평균 수령액은 655만 원, 최고 수령액은 1억 3천4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이혼하는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 9.8%였던 20년 이상 혼인 후 이혼 비중은 2024년 36.2%로 27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이 1만 3천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전체 이혼 건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이혼만 증가하는 추세는 국민연금 분할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분할일시금'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이혼한 상대방에게도 금액의 일부를 동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연금 형태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자산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구 기한 5년 이내, 분할 대상 금액 5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이혼 시점에 연금 가입 이력 자체를 절반으로 나누는 '가입이력 분할제도'로의 전환도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배우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각자의 연금 권리를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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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