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출장와서 강남서 조건만남 앱으로 30대 여성과 15만원에 성매매 적발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30대 여성 A씨를 만나 15ㅁ나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호텔방에 혼자 있던 여성 A씨를 검거하고 상대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이(42)씨는 업무관련해 서울에 출장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건만남 어플로 강남 호텔에서 대낮에 성매매가 자주 일어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법원의 현직 판사가 서울에 출장와서 일은 안하고 조건만남 앱으로 성매매를 했다는거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왜 일어나는지 뭔가 이해가 가는 상황인건가??
그럼 대낮에 성매매를한 판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거기다 판결은 판사가 한다.. 과연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까 의심스럽다. 징계를 받는다면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1년이다.
그러니까 대낮에 성매매를한 판사의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이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