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려고 14세 중학생 아들 5개월 방치한 엄마.. 아동학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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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재혼을 하려고 자택인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아들 B(14)군을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이제 14살 중학생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버린거다.

B군은 빌라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집 안은 쓰레기로 가득찼고, 냉장고에 썩은 음식들과 강아지 소변과 똥 여기저기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다.

인근 교회와 학교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활을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엄마인 A씨는 가끔 빌라에 들러 청소나 용돈을 줬다고 한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기적으로 아들이 있는 집을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줬다”라고 주장했고, “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유기와 방임으로판단했다.

재판부는 “집 안의 사진을 보면 각종 쓰레기와 종이상자가 가득했으며 아들이 휴식이나 잠을 잘 공간도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며 “경찰이 B군과 통화한 내용에 ‘엄마를 일주일 정도 전에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유에 대해서 “아들이 나이가 아주 어리지는 않고 적극적인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형량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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