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판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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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판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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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기 차량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손해보험사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0년 1월, 쌍방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A 씨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270만 원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보상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인 B 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스스로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거쳐 내린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에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라며 “자기부담금 중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보험사가 제3자 과실에 따른 자기부담금 부분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는 A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3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판결 재확인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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