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장, 성폭행 목적 살인 적용 의혹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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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장, 성폭행 목적 살인 적용 의혹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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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팀장이 팀원들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 적용을 막는 등 수사를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모 경감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박 모 경감이 팀원들에게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하며 수사를 제한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자택과 차량을 수색했으나,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았으며, 케이블타이가 찍힌 영상은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의도를 파악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차량 뒷문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박 경감은 수사팀원의 분석 결과와 달리 삭제를 지시하고,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재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박 경감에게 증거 인멸,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15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박 경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윗선이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검찰 역시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장실과 형사과장실 등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윗선 개입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장, 성폭행 목적 살인 적용 의혹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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