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재판서 증언… “표결 막는 모습 못 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서범수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직접 막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촉구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표결을 직접적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요청하며 언성을 높였으며, 국회의원은 당시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추 전 원내대표의 공판에서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서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TV로 접했으며, 당시 발표된 탄핵 남발 및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는 계엄 선포가 납득되지 않아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요즘 세상에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생각했으며, 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겠다"는 발표에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했으나 출입이 통제되어 당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에서는 한 전 대표가 즉시 국회로 갈 것을 주장한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상황 파악과 중진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서 의원은 당시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 후에는 모두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당사 소집 공지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 의원은 한 대표는 표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추 전 원내대표는 출입 통제된 의원들을 당사에 모으려 했을 수 있다며 두 지시가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당 대표가 있는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촉구했으며,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논의하자고 했으나 서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당 대표 곁으로 올 것을 주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이 "당 대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호통친 것이냐"고 묻자 서 의원은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원 소집 행위가 표결 참여를 돕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서 의원은 "그렇게 봐야 한다"고 답했으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포고령 발표 후에도 국회로 이동한 것은 포고령에 순응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증인신문 말미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누구에게도 특정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목적에 대해 "국회 기능을 상실시키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증언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본회의장에 남았던 이유로는 "국회의원은 국회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