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관저 감사’ 축소·은폐 혐의로 구속…대통령실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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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병호, '관저 감사' 축소·은폐 혐의로 구속…대통령실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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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부당하게 개입해 축소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S 취재 결과,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은 후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특검팀은 유 위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2023년 3월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 전화를 받은 뒤, 관저 감사단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 대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사원 감사관이 이미 21그램 측에 대면 조사를 통보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특검팀은 해당 감사관이 대면 조사 통보를 번복하는 데 부담을 느껴, 다른 감사관의 이메일을 통해 21그램에 서면 조사를 받도록 재통보한 정황도 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연락 정황은 특검팀이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 위원의 내선 전화 통화 내역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또한 대통령실 직원이 유 위원 개인 휴대전화로도 연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비서실에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거나 '대통령실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지 말라'는 등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는 지시가 있을 때마다, 그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유 위원은 앞서 특검팀 조사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청탁 연락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모욕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며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요청으로 21그램이 증축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섭외해 공사가 진행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21그램이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임에도,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실제로는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유 위원은 지난 13일 2차 특검 조사에서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들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감사원 유병호, '관저 감사' 축소·은폐 혐의로 구속…대통령실 개입 정황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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