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윤기 사건’ 관련 전직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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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윤기 사건' 관련 전직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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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를 받은 전직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경정은 과거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적용할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결정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장윤기 사건' 관련 전직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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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당시 형사과장 영장심사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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