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 선고… 시장직 유지 여부 주목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며, 시장직 박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를 통해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네 차례 전화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만약 오 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은 엇갈린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여사의 지시가 아닌 홍보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 과정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이 허가되어 녹화된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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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