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주민센터 근무 중 “맥주 인증샷” 블라인드에 올렸던 8급 공무원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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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의 한 8급 공무원이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논란이 되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21일 광주 남구에서 밝혀졌다. 인사위원회는 해당 직원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9월 23일, A씨는 저녁 7시경에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캔과 예산 서류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했다. 이 사진에는 맥주캔과 예산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때 A씨는 혼자 근무 중이었다.

이 사진은 후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되었고, 이를 본 한 이용자가 국민신문고에 음주 사실을 신고했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를 사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일을 보다가 목이 마르자 마셨다”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음주 행위가 미미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책 처분으로 A씨는 앞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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