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및 환자 불법 촬영 의사 등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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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및 환자 불법 촬영 의사 등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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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를 불법 촬영한 의사 등 총 1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A씨를 포함한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실장 1명과 실제 투약자 11명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미용 시술을 빌미로 내원객 7명에게 1인당 35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71회에 걸쳐 불법 투약해 4,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A씨는 수면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들의 신체를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업 의사인 B씨 또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명의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111회 불법 투약하고 4억 1,7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 목적이 아닌, 단순히 결제 금액에 따라 마취제를 투약했으며, 영업 시간 외인 심야나 휴일에도 불법 투약을 계속했습니다.

투약자들 중 일부는 하루에 1,350만 원을 결제하거나, 11개월간 64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해 2억 5,3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감시 체계를 피하기 위해 일반 수면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과 올해 2월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를 혼합하여 투약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4억 5,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신청했으며, 수면 마취 시에는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의 의무화 도입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및 환자 불법 촬영 의사 등 14명 검거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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