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유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내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연결한 취지로 말했던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소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한 행위 역시 변호사 소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운동 중이던 2022년 1월 17일, 전 씨와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가 이를 전 씨와 선거 이전 친분이 없었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도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며,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무속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해명이었기에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범행 모두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력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개 토론회와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의 허위 발언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칠 위험이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우진 사건과 건진법사 의혹 모두 후보자의 자질 및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 확정 시 후보자 본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선거 비용 및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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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