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시속 134km로 들이받은 BMW 운전자 구속기소.. 구급차에 동승한 보호자 사망
대전 도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BMW 차량 운전자가 119구급차에 시속 134km의 속도로 충돌하여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8월 21일 밤 10시 53분경에 발생했으며, 제한속도 60km 구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아산소방서 소속 구급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동승하고 있던 70대 여성 보호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구급대원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BMW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사망한 보호자는 방광암 환자인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구급차가 빨간불에서 멈칫한 후 직진하려는 순간 BMW 차량이 구급차의 후미를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A씨의 과거 과속 운전 전력, 의무보험 미가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요구를 고려하여 직접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확보하고, 과속 및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