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사법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받으면 1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모든 수사 자료는 전자화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상호 관계를 재정립해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인권 및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소 기각 확대'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첫 발언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성범죄자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강제 종결될 수 있으며, 민주당은 내일 표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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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