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검찰의 보완수사권 사라지고 공소기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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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검찰의 보완수사권 사라지고 공소기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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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위법 수사에 따른 공소기각 범위가 확대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둘째, 위법한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검찰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명시되었던 '검사의 수사'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앞으로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서면 기록만을 검토하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제도 등을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검사가 피의자 등을 면담하여 보완 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이 면담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애초에 논의되었던 '전건송치'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여 사건의 누락을 방지하자는 취지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에 전건송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검토 후 재수사 또는 보완 수사 요구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중대한 위법 수사로 인해 기소되었거나, 검사의 재량권을 명백히 벗어난 기소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의자가 검사 면담에서 자백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백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한 권한 남용의 여지가 줄어들지만, 이는 지름길을 두고 여러 우회 도로를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형사법 교수들은 검사의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검찰의 보완수사권 사라지고 공소기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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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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