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비자 입국 필리핀 여성, 인신매매 피해…’월 100만원 계약’ 실지급 60만원
공연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필리핀 여성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수를 꿈꾸며 한국에 왔던 20대 필리핀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들 여성의 공연 계약서에 따르면, 파견 대가로 공연 기획사가 업소로부터 매달 14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중 100만 원을 여성의 공연료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0만 원, 약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획사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더욱이 여성들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은 60만 원에 불과했으며, 부족한 임금은 술 판매나 성매매를 통해 얻는 이른바 '주스포인트'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상담소 부소장은 입국 후 사무실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착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파견된 여성들의 계약서 20건을 분석한 결과, 기획사와 업소, 여성이 맺은 계약에서 기획사의 평균 파견 대가는 15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공연료는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기획사 수수료 비율은 평균 36%에 달해 일반 파견업계 평균보다 19%p 높은 수준입니다.
주스포인트 등의 지급 방식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책정된 임금의 5분의 1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상에 따른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관행을 언급하며 실제 수령액이 매우 적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연기획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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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