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피해 후 방화 시도 20대, 1심서 징역형 및 치료감호 선고

0
층간소음 흉기 피해 후 방화 시도 20대, 1심서 징역형 및 치료감호 선고
Spread the love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 피해를 입은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던 20대 A씨가 보복성 방화 시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7일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를 터뜨린 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아래층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폭죽이 자체적으로 꺼지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같은 해 3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 이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웃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흉기 피해 사건으로 정신 질환 증세가 악화했으며, 사건 당시 거주하던 가해자 B씨의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방화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방화 미수 외에도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자신을 흉기로 찌른 이웃으로 착각한 30대 행인 C씨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길을 걷던 40대 행인 D씨의 등에 돌을 던지고, 항의하는 D씨를 넘어뜨린 뒤 커터칼로 위협하여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상)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점 등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방화 직후 자수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층간소음 흉기 피해 후 방화 시도 20대, 1심서 징역형 및 치료감호 선고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