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누명 쓴 고등학생 근황.. 범인 지목한 경찰은 뻔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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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저녁 9시 30분경 울산 중구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특정된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이었다. A군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경찰로 부터 “8월 3일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고 연락했다.

음란행위를 최초 목격하고 신고한 부부가 경찰에 A군을 보고 “당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과 동일한 옷차림이다”라고 말했고, A군은 범인으로 특정됐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은 해당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학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A군의 알리바이를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범인이 맞다고 확신했다. 심지에 A군을 용의주도하다고 말하며 “학원에서 나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학원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A군의 어머니가 A군이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CCTV 영상을 직접 수집해서 확인했더니 인상착의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다고 경찰에게 다시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더니.. 경찰이 “이걸 제가 왜 봅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시간에 알리바이도 있고, 인상착의도 다른상황인데.. 그냥 범인으로 특정했다는게 이해하기 힘드네요.. 다행히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아들과 범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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