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피해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문 안열어 주자 아파트 현관에 불지른 50대 검거 [현장 사진]
부부싸움 피해 아들의 집으로 몸을 피한 아내를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입구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위치한 아파트 16층에서 발생했으며, 이 아파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2층까지 이르는 구조로, 가해자인 A씨의 아들 부부가 이 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와 그의 부인 B씨 사이에는 오랜 기간 동안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당일 B씨는 남편과의 싸움을 피해 아들의 집으로 피신했다. A씨는 B씨와의 전화 통화 중 격분하여 아들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현장에는 B씨와 그녀의 며느리가 있었으나, A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아파트의 외벽으로 번져나갔지만, A씨가 직접 불을 끄며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추가로 A씨가 부인 B씨에 대해 가정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