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추행 폭로에 격분한 삼촌의 폭행에 흉기로 맞선 조카, 대법 “정당행위” 판결
어린 시절 겪은 삼촌의 성추행을 폭로한 후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삼촌에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부엌칼을 들고 76살 삼촌 B 씨에게 "변태 X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어린 시절 B 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서랍을 던지며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부엌칼을 들고 맞섰으며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각각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A 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 동기, 수단, 방법,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예고 없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 씨의 계속되는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B 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중하며, A 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 정도도 A 씨가 더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가 일방적으로 A 씨 집에 찾아와 갑작스러운 폭력을 행사한 점, A 씨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B 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행위는 감정적 격앙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B 씨의 추가 가해를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