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부당한 세금 감면 줄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당한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조세 형평성 확보를 재차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꼼수 상속을 잡으려다 가업 승계를 막게 될 판’이라는 제목의 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 특정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반발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업종에 수백억 원의 상속세 감면이 계속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그는 주차장 운영이나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공제 대상을 명확히 줄일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기업을 계속 경영할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제도가 남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될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축소하며, 기업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