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형량 가중
5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 씨에게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시키고,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는 허위 진술까지 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고 강변북로에서 1분 30초가량 역주행한 행위는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손 씨의 잦은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손 씨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김 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유예를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