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하여 재상고 여부가 오늘(14일) 자정까지 결정됩니다. 최 회장이 즉시 지급할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재상고 마감 시한이며, 최 회장이나 노 관장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최 회장이 9440억 원을 즉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며, 이는 하루 약 1억 3천만 원, 연간 약 472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 회장으로서는 당장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할 경우 당장의 재산 분할금 지급 의무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경영상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그 비율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전제 자체가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SK 주식을 인정했으며, 이는 노 관장이 가정과 자녀 양육뿐 아니라 SK그룹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근 SK 주가 상승분은 노 관장의 기여도에 반영되어 재산 분할 비율이 3분의 1로 산정되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번 판결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유리한 판결을 받은 노 관장이 상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최 회장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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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