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재가동…정성호 장관 “최소 325억 원 환수 기대”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2월 3일 출범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소 325억 원의 재산 환수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최소 32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에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재산 환수 소송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 중, 특히 '정미칠적'으로 알려진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정 장관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광명을 되찾은 지 81주년이 되었다"며, "대한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역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특별법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친일 재산을 적발하거나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친일 재산 조사 착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