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윤한홍,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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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윤한홍,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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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윤 의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되었다.

김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맡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예정되었던 관저 이전 대상지는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요구와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체가 21그램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면허 대여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윤한홍 의원실은 2022년 5월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 행사 예산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윤 의원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의원 측의 입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김 여사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관저 공사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천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688만 원 상당의 디올 의류와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324만 원 상당의 샤넬 제품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21그램 대표와 배우자는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1그램 김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21그램 추천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나 법상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일부 의혹은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건희·윤한홍,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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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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