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으로 대학병원 방문했다가 뇌수술 후 사망.. 추적 검사만으로 충분했지만 의사가 수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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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남편은 JTBC에 “(의사가) 시술을 안 하면 혈관이 터질 수 있다고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사가 “시술 많이 해봤으니 자신 있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A씨가 주저하자 의사는 동의서에 “시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고 썼다.

하지만 시술 중 A씨는 과다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2주 뒤 숨졌다. 유족은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중재원은 병원이 의료 과실로 2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재원은 “이 환자는 3개월 이내 추적 검사를 하면 되는데, 병원은 시술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술 부위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A씨의 시술 부위는 오른쪽 뇌였지만 진단서에는 왼쪽 뇌로 기록돼 있었다. 실제 출혈은 뇌 뒤쪽에서 시작됐다. 병원 측은 출혈 시작 후의 시술 영상만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이상한 점은 A씨가 시술 하루 전 국소마취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전신마취 동의서에는 A씨 필체와 다른 서명이 있었다. 필적 감정 결과 A씨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병원은 중재원 조정을 거부했고, 유족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법적 분쟁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지만,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 남편은 “시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손 잡고 잘 다녀오라고 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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