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허위 보고 의혹, 30대 성인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드러나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 처리 절차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37세 장미란 씨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통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나흘 뒤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장 씨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112 시스템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장 씨와의 통화 기록 자체가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 씨의 가족은 "언니가 경찰과 연결되었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통화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에 막막했다"며, "진작에 더 빨리 신고하지 못한 죄책감이 크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강제 수색 대상인 '실종자'가 아닌 '가출인'으로 분류됩니다. 가출인의 경우, 담당 경찰관의 확인 보고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 허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112 시스템상 실제 통화 여부나 확인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실종수사팀은 야간에 1명만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허위 보고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이 함께 판단하는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해경과 협력하여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한림항 일대에서 26일까지 대규모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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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