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관리 시스템 허점 또 드러나…’연락됐다’는 이유로 누락된 남성, 뒤늦게 숨진 채 발견
경찰의 실종자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장기 실종자 사건 담당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연락이 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남성은 22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 허점이 장미란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기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같은 경찰관이 이번에는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대상자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남성 실종자는 신고 접수 50일 만인 22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경찰이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고, 가족에게 알리기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시스템에서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처리 방식은 앞서 장미란 씨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남긴 기록과 매우 유사하여, 또다시 부실 관리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일, 남성 실종자 가족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했던 부 모 경장은 실종자와 전화 통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알리기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종자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해제했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해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자료는 소재 파악이나 신원 확인 등 명확한 해제 사유가 있어야만 삭제가 가능하며, 임의 삭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실종 사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가 스스로 연락처 노출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허위 보고하여 사건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로 인해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보고로 신고가 임의 종결되었고, 오랜 시간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했던 유족들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