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사건 문의 신고 5건 불과… 실효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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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 사건 문의 신고 5건 불과… 실효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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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퇴직 경찰관의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제도 개선 이전 신고된 사건 문의는 5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선 이전 제도 하에서 신고된 퇴직 경찰관의 사건 문의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청탁신문고에 접수된 총 58건의 위반 사례 중 퇴직 경찰관 관련 사건 문의 신고는 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과 2024년 각 1건씩 총 5건이었으나, 이들 모두 징계나 경고 없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연도별 전체 사건 문의 신고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7월까지 1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2021년 견책 1건, 2022년 감봉 1건, 2023년 강등 1건 등 총 3건에 그쳤습니다.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2020년 반부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입건 여부, 수사 방향, 일정 등을 묻거나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사례에는 수사 방향이나 일정 문의, 불출석·사건 종결 요청, 조사 시 친절 응대 요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청탁신문고 신고와 별도로,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와 함께 사건 문의 금지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징계받은 사례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부당한 사건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전·현직 경찰관의 사건 접촉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을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 경찰 사건 문의 신고 5건 불과… 실효성 강화 필요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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