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원 통해 회생계획 인가… 채권자 75.9% 찬성으로 회생 절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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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원 통해 회생계획 인가… 채권자 75.9% 찬성으로 회생 절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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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종 인가받았습니다. 회생채권자 75.9%의 찬성을 얻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가결 요건을 충족한 수치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계획안 가결을 선포하고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등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계획안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적자 점포는 폐점하고 흑자 점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여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폐점하는 자가 점포 등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 변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는 자체적인 인수·합병(M&A) 추진도 가능해집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일부 회생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대여금, 카드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은 5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나누어 변제하며, 보통주 일부는 무상 소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일부 개인 채권자들은 5년에서 10년에 걸친 장기 분할 변제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회생계획안이 청산 시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 자가 점포 매각, 신규 자금 조달 등을 통해 계획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으나, 공익채권 일시 변제 시 유동성 부족 가능성은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법원 통해 회생계획 인가… 채권자 75.9% 찬성으로 회생 절차 계속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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