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30대 남성 구속…과거 구속영장 신청 반려된 사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과거 가정폭력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반려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A 씨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은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 심사 6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 5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A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가정폭력 및 특수협박 혐의는 제외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을 적용하여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피의자 조사가 지연되었으며, 수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영장 발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해 구속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관계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및 인치 절차를 더욱 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된 점에 대해, 일반인이 주소 비공개 절차를 사전에 알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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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