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기소…대가성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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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기소…대가성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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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총 409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변호사들의 결제 내역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 등을 분석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시점을 2023년 8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로 특정했다. 그러나 2024년 9월의 경우, 5명이 참석해 416만 원을 결제한 술자리로 확인되었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3만 원 이상의 접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확한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공여자가 변호사들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는 대가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해당 변호사 중 한 명이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10년 전의 일이고 소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지 부장판사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1심 재판장으로,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기소…대가성 입증 어려워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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