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영끌족’ 대출 부담 가중…경매 물건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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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에 '영끌족' 대출 부담 가중…경매 물건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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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상승으로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른바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처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5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으로 파악됐습니다. 5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른 현재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5년 전 연 3% 안팎의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았던 경우, 5년 뒤 월 상환액이 현재 금리 기준 연 7%일 때 약 189만 원, 8%일 때 약 206만 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 월 상환액보다 60만 원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차주 전체의 이자 부담을 연간 1조 8천억 원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연 29만 6천 원 늘어나는 수준이며, 최근 금리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 1인당 연 59만 2천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부담 증가는 대출 부실로 이어져 경매 물건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자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은행이 별도 재판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신청하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최근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작년 대비 11% 이상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중저가 물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반면,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의 경우 유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기 때문에, 집값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존재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보호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경매 건수가 크게 늘었으나 매각률은 낮아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영끌족' 대출 부담 가중…경매 물건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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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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