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보복 협박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언론 플레이’ 언급하며 공방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항소심 재판부가 보복 협박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이례적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피해자 측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죄를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이 씨가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발언을 했으며, 이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씨에게 피해자가 발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유튜버 A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가 ‘피해자 주소를 알고 있으며 출소 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증언하며 피해자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박운삼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주장이 피해자를 겁먹게 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며 반박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의 언론 플레이’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반박했고, 이로 인해 재판부가 피해자 측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박 재판장은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하며, “우리 재판부는 정치적 판단 없이 오로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적용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복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씨의 항소심은 다음 달 7일 최종 변론을 거쳐 종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 김진주 씨는 재판 후 SNS를 통해 “재판장께서도 언론 플레이라고 하시니 제가 다 잘못한 것 같다. 씁쓸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