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거부한 여성에게 가스총 발사한 60대, 집행유예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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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거부한 여성에게 가스총 발사한 60대, 집행유예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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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의 얼굴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선고됐다.

황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이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밤 11시경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가게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에 가스총을 8회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고 가게 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과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킨십 거부한 여성에게 가스총 발사한 60대, 집행유예 선고받아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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