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114차례 학대 보육교사 2명, 징역 1년 실형 확정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2개월간 12명의 아동을 총 114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명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육교사 A 씨(35)와 B 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전북 정읍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114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를 입은 아동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아동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아동들이 우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에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C 씨(45)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