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영장…’가짜 상품권’ 거래 목적 범행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송치됐으며, 범행 동기는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한 가짜 상품권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주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인 카페 주인 30대 남성 A 씨가 어제(날짜)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500억 원대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위조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식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창고는 경기 파주에 위치한 A 씨의 카페에 설치됐으며, 일주일 뒤 영하 20도로 설정된 이곳에서 60대 여성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A 씨에게 상품권 판매를 위한 거래 상대로 소개받은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브로커 B 씨에게 상품권을 확인할 상대로 여성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으며, 피해 여성은 B 씨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창고 안으로 유인한 뒤, 위조 상품권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문을 잠가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상품권 거래가 성공했을 경우의 대응 계획까지 세워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 씨는 감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를 준비하고 피해자 감금 직후 현장에 방문한 정황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및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을 현장으로 데려간 브로커 B 씨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했으며, 살해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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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