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 환자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피부과 원장, 구속될까
환자들에게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부과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A 씨가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A 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업무 외 목적 사용) 구속영장 심사가 21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A 씨는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투약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A 씨가 단순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사용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월 1회 투약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프로포폴에서 깨어나지 못한 환자들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고 추가 비용 결제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A 씨로부터 의료용 목적을 넘어서는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환자는 20여 명이며, 총 투약 횟수는 36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이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환자 1명당 평균 18회에 이르는 셈입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다른 환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