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목사, 11살 아동 학대 혐의 일부 인정…사망 예견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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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회 목사, 11살 아동 학대 혐의 일부 인정…사망 예견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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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행위는 인정했으나, 아동의 사망 가능성은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목사 A씨 측 변호인은 11살 남아 B군의 사망 결과 예견 여부에 대해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사 A씨와 숨진 B군의 외조모 C씨는 지난달 5일 해당 교회에서 B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우고 38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B군은 40도가 넘는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B군은 약 3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목사 A씨와 외조모 C씨는 B군이 지난 7월 26일과 29일경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자,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씨가 지난달 2일 B군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B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지한 후, 화가 나 B군의 몸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를 입에 넣은 뒤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회 신도 D씨 역시 A씨와 C씨의 아동 폭행 및 결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대체로 인정하나, B군의 사망 가능성 예견 여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검 결과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진 B군의 외조모 C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 등으로 자리를 비워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 교회 목사, 11살 아동 학대 혐의 일부 인정…사망 예견은 부인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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