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정문 빨간 페인트 낙서 테러.. 50대 검찰에 구속 송
지난 10일 오후 1시 26분경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50대 남성이 낙서를 했다.
내용은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 사법부·검찰청, 법 지식은 썩은돌대가리·살인자·양아치·정신병자·범죄집단”이라는 글을 정물에 아주 크게 적어놨다.
밀양지청 공무원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낙서를 이어갔다. 이 남성은 누범 기간에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비난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어고, 나중에 법정 구속돼 실형을 살고 4월에 출소 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