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교차로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치어 사망… 30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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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 도로에 누워 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새벽 1시 30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전방 주시’ 태만 A씨는 지난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사망 당시 72세)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심야 시간대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다소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역시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전방과 좌우를 살피는 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 “사망이라는 결과 무거우나, 2억 원 합의 참작”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에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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