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 공장 사망 사고 현장, 무허가 시설로 운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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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 공장 사망 사고 현장, 무허가 시설로 운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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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폭발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관련 허가 없이 운영된 '무허가 시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달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의 56동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로켓 추진제 생산 후 남은 잔류물을 세척하는 곳으로, UN이 분류한 1등급 화약류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로켓 추진제 잔류물은 폭풍, 파편,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도가 높은 물질로 분류됩니다.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사고가 발생한 56동 건물은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은 사고 당시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업체는 위험물 취급 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방위사업청은 화약 종류별 적정 취급 규모, 철근 콘크리트 벽 두께 등 안전 요소를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위험물 취급이 금지되며, 통과 시에는 매년 소방청 등 합동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한화 대전 공장의 다른 시설들은 총 39건의 위험 요소 지적을 받고 시정 조치되었으나, 사고가 난 56동은 이러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가 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허가 신청이 없었기에 시설 존재 파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으며, 한화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허가 운영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대전 공장 사망 사고 현장, 무허가 시설로 운영 확인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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