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운전 경찰관, 도로 위 여성 치어 숨지게 해 입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밟아 사망하게 한 20대 경찰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3일) 모 지구대 소속 20대 A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오늘 새벽 0시 45분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B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승했던 C 경사에 대해서는 당시 운전에 대한 주의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