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절차 중단…법원 “회생 가능성 없다” 판단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인수자 확보 실패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수익성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전국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며 영업 양도 및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회생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약 2천억 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공했지만, 핵심 사업부 매각이 불발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직원 급여, 납품 대금, 세금 등 공익채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생 계획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3월까지였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여 이날까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법적으로 9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했지만, 자금 조달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시간을 주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향후 자금 확보 시 회생 절차를 다시 개시할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항고할 경우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통해 회생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