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절도 혐의 발달장애인 2명,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처분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가족은 점주에게 사과하며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두 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야간 침입, 흉기 소지, 2명 이상 합동 절도 등 중범죄에 적용되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발달장애인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큰 잘못을 했다. 다시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자녀의 지인이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임을 강조하며, 경찰의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함혜현 국립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특수절도 혐의 판단 시, 합동성 등 행위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