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강호필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체계 가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호필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전 사령관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강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을 구축하고,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체계 가동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사전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앞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메모의 'ㅈㅌㅅㅂ'가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의 이름 초성을 조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란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의 실제 병력 투입이나 구체적인 임무 수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강 전 사령관을 입건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실행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전면 부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