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공연 비자’로 입국 후 유흥업소서 성매매 강요당해
가수를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30일)을 맞아 한국 내 인신매매 실태가 보도되었습니다. 동두천 미군기지 인근 등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E-6-2 비자'라는 공연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업주들은 '야한 옷을 입고 손님을 유혹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약속된 기본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나머지 급여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에 가까운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숙소에서는 CCTV로 감시당하고, 도망갈 경우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성평등부는 이들 중 일부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금전 거래를 통한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인신매매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근무했던 업소 중 일부는 상호를 변경하여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7,800명 중 85%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로 보내졌습니다. KBS의 분석 결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이 대다수였으며, 현지 공연 기획사들이 이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기획사는 인신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업소에 여성을 중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은 연 1회, 사전에 통보된 형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인신매매법에 업주 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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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