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추가…“교육 목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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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추가…“교육 목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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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녀들의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적 목적 때문이었으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또 다른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지난 20년 전, 미성년 자녀들과 2년 8개월간 각각 다른 곳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입 날짜와 거리가 드러나면서 위장 전입 정황이 포착되었다.

과거 이정섭 검사가 위장 전입 등 7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되었던 사례가 언급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도초등학교가 명문초등학교다"라는 이유로 딸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의혹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김 후보자 자녀들의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06년 초, 김 후보자 가족은 전주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했다. 당시 9살 딸과 6살 아들 두 명은 분당 서현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그의 아내, 막내딸은 며칠 뒤 같은 아파트와 약 10km 떨어진 성남 수정구의 다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두 집 살림'은 2년 8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재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두 번째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검찰 수사 기록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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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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