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에 실형… “수천만원 귀금속 훔쳐” 전과다수 단독범행

개그우먼 박나래 씨 집에 몰래 들어가 비싼 물건들을 훔친 30대 남성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범인이 자수하고 물건을 돌려줘서 그나마 형량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 4월 4일 밤, 30대 남성 정모 씨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씨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 안에 있던 고가 귀금속들을 훔쳐서 달아났죠. 훔친 물건들의 가치가 수천만 원대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큰 피해였습니다.
박나래 씨는 사흘 후인 4월 7일에야 도난 사실을 알았고,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정 씨는 나중에 “그 집이 박나래 씨 집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다행히 정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훔친 물건들도 돌려줬다고 해요. 재판부도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는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고, 피해 금액이 워낙 컸어요. 게다가 박나래 씨 측에서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 징역 2년이 나온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 씨가 훔친 물건을 넘겨받은 A씨와 B씨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받았거든요. 장물을 받은 혐의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