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는다며 30대 女조카를 숯불에…” 70대 무속인과 공범들, 중형 선고

믿기 힘든 끔찍한 소식이 법정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30대 조카를 ‘악귀를 쫓는다’는 명목으로 숯불 열기로 고문해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다름 아닌 그녀의 자녀들과 다른 신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범행 방식이 너무나 잔혹하고 엽기적이라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가족이자 신도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반인륜적인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25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무속인 A씨(79세, 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함께 저지른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0년에서 25년의 중형을, 살인을 방조한 2명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조카인 30대 여성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가 내세운 명분은 “조카 몸에 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들과 다른 신도들을 동원해 조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꼼짝 못 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시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숯불 열기를 가하는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었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방식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피해자 부모의 태도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부모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오랜 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 아래에 있었으며, 심지어 A씨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굿’이나 ‘공양’을 명분으로 오랫동안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합의금이나 위로금도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